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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수출 식육가공품 열처리 공정관리 안내서 발간 2023-01-10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최근 돼지고기 통조림, 삼계탕 등 식육가공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(사)한국육가공협회와 함께 제작한 '수출 식육가공품 열처리 공정관리 안내서'를 제공했다.

이번 안내서는 식육가공품 수출업체에 식육가공품의 열처리 공정과 관련된 제외국 규정, 표준매뉴얼 등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. 이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 상대국의 위생점검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줘 식육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주요 내용은 △미국, 캐나다, 중국 등 주요 수출 상대국별 열처리 규정 △열처리 공정관리 표준매뉴얼이다. 국내 식육가공품을 수출하는 주요 상대국의 열처리 준비·포장·처리·냉각 공정 등 각 공정별 안전관리, 열처리 공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 각 국가별 규정을 수록했다.

또 국내 식육가공업체들이 수출 상대국이 정한 열처리 공정 관리 규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 준비사항, 열처리 공정, 열처리 공정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함께 제시했다.

식약처는 "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육가공품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, 국가별 수출절차, 기술정보 등을 제공해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

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【윤하영 기자】

기사원문 : http://www.pignpork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994